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제38조
1. 인증제 교육 지원 · 인증제 신청교육
· 인증제 사후관리 교육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직무교육
사진인증제 운영기관 맞춤형 기본교육
2. 인증제 운영기관 지원 · 인증제 운영기관 담당자 간담회
· 인증프로그램 DB구축 및 운영현황 관리
사진인증제 운영기관 간담회
3. 인증운영기관 사후관리 지원 ·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수기 수집 및 발굴을 위한 “참여이벤트 운영”
· 인증제 운영기관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 컨설팅
사진인증제 운영기관 사후관리 컨설팅
4. 인증프로그램 홍보·정보제공 · 지역 청소년수련할동 인증프로그램 홍보 지원
· 인증제도 정보제공
사진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홍보 카드뉴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대한 사전 신고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 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1. 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 · 신고 절차 등 관련 내용 컨설팅 및 교육
· 신고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한 설명회
사진광주광역시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 검토보고 및 현장 모니터링운영 · 신고 프로그램 검토 보고 및 보완ㆍ개선사항 요청
· 신고 수리된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시행
· 신고처리기관 대상 신고제 교육
사진광주광역시청소년정책토론회
(광주형 생활권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3. 신고제도 홍보지원 · 지역 내 신고제도 홍보
· 신고 프로그램 정보 공개
사진요구조사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 연계를 위한 요구조사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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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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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중 청소년참가인원 1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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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중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구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
장거리걷기 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물질, 하강레포츠(짚라인),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를 활용하는 활동
신고수리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관 광산구청 교육지원과 960-3651
남구청 교육지원과 670-2420
동구청 미래교육과 608-2542
북구청 여성가족과 410-6686
서구청 교육청소년과 360-7192
제도안내, 컨설팅 지원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안전팀 23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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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자체 : 신고 업무 전반(접수, 신고수리 후 증명서발급, 정보공개, 보완요청, 신고관리대상 등)을 온라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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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컨설팅 지원(신고대상 여부 확인), 신고프로그램 검토보고, 현장 모니터링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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